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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주택연금

주택연금 이란?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계산 총 정리

by 방랑경제투어 2024. 5. 1.

주택연금 이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사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매월 연금처럼 받는 대한민국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택연금 수령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은행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 후 주택은 은행에 귀속되거나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제도의 신설 배경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주택연금 이란 ? 노후자금 마련 ? 주택연금 배경과 신설 이유에 대해

주택연금 제도는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복지 제도입니다.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에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이 제

vagabonder.tistory.com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조

  1.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해요.
  2. 주택보유수 : 부부 기준 소유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전입)하고 있어야 해요.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해요.

*성년후견 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성년후견
법제처 참조

기타 가입조건에 관한 법령은 아래의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주택연금 > 주택연금 가입 > 가입조건 > 가입자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 가입자격, 주택연금 가입가능나이, 외국인의 주택연금 가입, 치매어르신의 주택연금 가입, 성년후견제도

easylaw.go.kr

주택연금 지급액 결정

주택연금 지급액 결정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결정

1.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해요. 공사에서는 아파트의 경우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요.

 

또한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시세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한국부동산원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2. 가입자의 연령

가입자의 연령 기준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담보 종류

주택연금 신청시 주택담보의 종류로는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조

  1. 저당권 방식 :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주택 소유권을 가입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 및 상속자가 해당 주택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하 내용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신탁 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가입자 사망시 주택 소유권은 공사에 이전됩니다.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 종류는 일반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주택연금 종류

1. 일반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 이란 주택을 담보 제공하여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일반적인 연금방식의 주택연금이에요.

 

또한 모든 주택연금은 종신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1. 종신방식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액형과 가입 초기 일정 기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하는 초기증액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지만 3년마다 4.5%씩 증액하는 정기증가형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 주택연금
HF홈페이지 참조

  • 2. 확정기간 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선택한 일정 기간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으로 10, 15, 20, 25,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이란 보통은 주택을 소유할 때 은행대출을 끼는 것이 아무래도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를 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서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아무래도 연금액이 일반 주택연금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이 단점이에요.

3. 우대지급방식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 주택연금 이란 부부 합산 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 이면서,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나이 대비하여 얼마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는 아래의 한국금용공사 웹사이트에서 모의 조회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움말 말풍선 용어사전 바로 링크 제목용,본문용 js파일은 footer파일 js영역 수정 -->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

www.hf.go.kr

결론

주택연금 제도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 주택 가격 상승, 사회 안전망 부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맞이하는 미래 세대에게 강력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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