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경기도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맞벌이 가정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으로, 오늘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등 관련 궁금증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이란?
*아래의 이미지 클릭 시, 해당 복지서비스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 복지서비스는 언제나 돌봄이라는 경기도의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지원하며,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경기도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가정: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및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해당됩니다.
- 아동 조건: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제한 없음: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경기도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정책에는 부모의 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신청가능 지역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
지원자격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자의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아요.
-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 이웃주민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이번에 친인척 외 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입니다.
신청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은 2025.02.03 ~ 2025.05.10까지이며, 매월 1일~1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경기도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지원금액은 아동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지급
- 아동 2명일 경우, 월 45만원 지급
- 아동 3명일 경우, 월 6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은 이곳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아래의 이미지 클릭 시, 경기도 평생학습포털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 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돌봄 조력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돌봄 조력자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조력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Q2: 외국 국적의 친인척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외국 국적의 친인척도 신청 가능하지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많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