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월세지원금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행 2024 보건복지부 관련 복지서비스 알아보기 최근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 만19세~34세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모.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셍계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원가구 소득이 미고려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4.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