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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조건, 신청자격 총정리. 월 최대 20만원 지원!

by 방랑경제투어 2025. 2. 7.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 차상위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롭게 도입된 가운데, 이번 복지 서비스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오늘은 2025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제세한 내용을 소개할게요.

주거안정장학금
한국장학재단참조

 

 

주거안정장학금 이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학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255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으로,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권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가 모두 수도권에 해당한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아울러,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되며, 이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해당됩니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해당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함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어요.

 

*아래의 이미지 클릭 시 신청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국가장학금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1599-2000로 전화하시거나, 각 지역 재단 센터를 방문해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및 대상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이 가능해요. (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기간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된 문서뷰어를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문서뷰어.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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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은 아래의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누리집에서 신청하기

주거안정장학금 qr
한국장학재단 앱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격

주거안정장학금 자세한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2.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3.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4.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5.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가능한 대학 살펴보기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아요.

  1. 지원 금액: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만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해요
  2. 지급 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 안정 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개별 지급합니다.

주거 관련 비용 :

  1. 전‧월세, 보증금 등 임차료.
  2.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주거 유지‧관리비.
  3.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수도‧연료비.
  4.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보증금 산정 예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30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원 =10,000,000 × 4% ÷ 12개월 이므로, 월 임차비용 = 333,333원으로 인정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제출 서류

 

주거안정장학금 서류 제출방법:

  1. 홈페이지(빠른 접수)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앱(빠른 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재단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의료급여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1)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장학금 등 타 정부지원금 신청을 하셨다면 주거안정장학금 서류제출 시, 생략이 가능한 서류가 있으므로 서류제출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제출현황은 웹사이트와 앱에서 먼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1일~3일뒤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주거안정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Q1.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마치며

 

2025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및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며, 이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주거안정장학금이 널리 전파되기 바라며, 많은 학생들이 이 기회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