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결국 무산. 금융투자소득세 과연 무엇일까?

금투세 폐지에 대해 현 정부가 추진하였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결국 무산되었는데요, 금투세 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양도, 환매 등)을 말해요.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되며, 22대 국회는 범야권의 대승으로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연 무엇이며, 누구한테 좋은 법안일까요? 

금투세

 

금투세 도입 배경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입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해당 법안을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인데요,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21회 국회에서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범위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요.

금융투자소득세
신한투자증권 자료 참조

금투세 특징

금투세 특징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의 합산 후 남은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손익 통산 방식이 특징이며,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금투세 폐지
신한투자증권 참조

금투세 공제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기본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투세 국내주식

1. 그룹 :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 펀드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됩니다.

금투세 해외주식

2. 그룹: 비상장주식 양도, 해외주식 양도, 펀드 이익 등에 대해서는 250만 원이 기본 공제돼요.

금투세 공제
신한투자증권 참조

금투세 개정사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개정되는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등)의 이익이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2. 비과세소득 :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았던 현행법과 달리,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됩니다.
  3. 양도 소득 : 현행 양도소득으로 과세됐던 주식의 양도, ELW의 이익, 파생산품의 이익 등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4. 분류 과세 : 금융투자소득세는 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톼직소득 등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5. 금융사의 원천징수의무 :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의무가 주어지며,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 등의 명세서와 소득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관세관청에 반년 또는 연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투세 세율

금투세 세율 개정사항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14%로 현행법과 동일하나, 양도소득과 비과세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개설되어 금투세 세율은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까지는 20%, 3억원 초과 이익분부터는 25% 까지 과세돼요.

금투세 세율
신한투자증권 참조

금투세 폐지 논란

금투세 폐지 논란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주식 시장 위축 : 현행법에서도 해외주식상품 투자 이익 250만 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었지만, 국내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국내주식 양도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어, 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이 아닌 부동산 등 다른 투자상품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2. 부자 감세 정책 : 금융투자 시 연간 5천만 원 이익을 초과한 투자자는 전체의 0.8% 내외에 불과합니다.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상품인 사모펀드와 이로 인한 분배금 및 양도소득 2천만 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최대 45%까지 부과되었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대 25%로 하향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금융투자소득세 국가 별 적용사례

국내 투자자들의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는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과세 대상 자산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을  때 부과되는 거래세금이며 소액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 이익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증권거래세 비과세 과세(인지세) 비과세 비과세 과세(0.1%) 과세(0.15%)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과세(인지세)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금투세 정리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이는 또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국내주식 시장 위축과 부자 감세 등과 같은 논란들이 남아있기에, 시행되더라도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사실상 본격화되면서, 세금공제수단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계좌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IRP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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