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종류 및 유형은 어떻게 다르며 각각 어떠한 상황에서 신청해야 할까요?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신청 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종류 및 유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임대주택 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형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건설에 개입하여 제공하는 주택사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
2. 매입형 임대주택
재개발, 다가구, 원룸 매입임대,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 주택 등 :
위와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은 동일하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민간 부동산을 매입하여 국민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이에요.
3. 임차형 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등 :
지원대상은 위와 동일하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민간 부동산을 임대하여 국민들에게 재임대 하거나, 국민들이 선택한 부동산을 검토 후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외에도 SH공사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SH공사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sh.co.kr/main/index.do
임대주택 종류 및 유형별 특징
임대주택 종류 및 유형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형 임대주택 : 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이나 고령자 분들께 적합합니다.
- 매입형 임대주택 : 원룸, 다가구, 비교적 적은 평수가 특징이나 주로 신축주택이 많은 편이며,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역세권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 대학생 분들에게 적합한 주택입니다.
- 임차형 임대주택 : SH공사가 임대하여 국민들에게 재임대 해주는 방식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세입자가 주택을 고를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구분 | 종류별 | 내용 | 공급면적 | 임대의무기간 | 특징 | 소득요건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비고 |
건설형 | 영구임대 | 소득1분위 이하 생계 의료수급자용 | 전용 25㎡~49㎡ 이하 | 50년 | SH공사가 건설하여, 비교적 장기간 임대 |
1. 100% 이하, 2.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
1. 무주택자 2. 주변 부동산 시세의 60~80%, 3. 분양 전환 X |
공공임대 | 이주대책자, 청약저축가입자 | 전용 84㎡ 이하 | 50년(특별), 20년(일반) | ||||
국민임대 | 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서민계층용 | 전용 59㎡ 이하 | 30년 | ||||
장기전세 | 중산층용 최대 20년 거주 전세형 임대주택 | 전용 129㎡ 이하 | 20년 | ||||
행복주택 | 젊은층 주거안정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 | 전용 19㎡~45㎡ 이하 | 6년(젊은층)~20년(고령자 등) | ||||
매입형 | 재개발임대 | 민간 재개발 주택 매입임대 | 전용 59㎡ 이하 | 50년 | 민간 사업자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
1. 무주택자 2. 서울 주택도시공사 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3. 순위별 부동산 시세 : 1순위 = 시중시세의 30%, 2, 3순위 = 시중시세의 50% |
다가구, 원룸매입임대 | 민간 다가구 원룸주택 매입 후 재임대 | 전용 84㎡ 이하 | 20년 | 민간 사업자 | |||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 전용 14㎡~57㎡ | 청년(최대 6년) | 역세권 | |||
신혼부부(최대 10년)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Ⅱ | 무주택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 신혼부부 Ⅰ | 최대 20년 | SH공사가 매입하여 임대 | |||
면적 36㎡ 이상 | |||||||
(전용면적 29㎡ 이상 + 확장면적 7㎡) | |||||||
신혼부부 Ⅱ | 최대 10년 | ||||||
전용면적 36㎡ 이상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
청년매입임대 | 무주택 청년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 23㎡ 이상 | 최대 10년 |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년) | |||||||
임차형 | 장기안심주택 | 보증금 지원형 임대(시비 지원) | 전용 60㎡ 이하 | 최대 10년 | SH공사가 임대하여 국민들에게 재임대 | ||
리모델링 지원형 임대 | (2인이상 : 85㎡ 이하)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전세금 지원형 임대(국비 지원) | 전용 85㎡ 이하 | 최대 20년 | 전세보증금 지원 |
임대주택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임대주택 프로그램은 다양하며, 각 프로그램마다 신청 대상과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만, 기본적인 신청 대상과 조건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정확한 정보는 SH공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나, 시행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 신청 대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 주택 유형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조건: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함(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자산 기준은 공고마다 상이)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할 수도 있음.
- 우선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가능성이 높아짐(예: 고령자, 장애인, 대가족 등)
공통 주의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소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위치, 크기, 임대 조건 등은 프로그램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H공사의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필요 서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SH공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최신 공고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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