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 얼마나 되어야 입법 가능할까?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는 ?

국회의원 의석수 과연 얼마나 되어야 입법이 가능할까요? 또한 대통령이 대통경 거부권 행사 시 국회에서는 어떻게 입법처리를 진행해야 할까요? 

 

총선 결과 가 오늘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법률안이 제정되기까지 과연 몇 명의 국회의원 의석수 가 필요한지, 국회의원 의석수 150석, 180석, 200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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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입법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클릭하여 주세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법의 종류 및 한국의 입법절차)

법은 만들어지는 과정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한 국회의원 의석수는 얼마나 동의해야 법이 제정될까요? 오늘은 법이 만들어지는 입법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입법절차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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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석수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석수 는 총 300석입니다. 이 중 지역구 의원 254석과 비례대표 의원 46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 통과를 위한 의석수 입법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통령 거부권

법률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원 의석수

기본적으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인 151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안의 사안과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일반 법안: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2. 헌법 개정안: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 예산안: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4. 조약 등 국가 간의 중요한 계약 승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법률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원 의석수 예시

  1.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300명의 재적 의원 중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출석한 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헌법 개정안의 경우,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국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의석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찬성 표의 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수령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입법 절차가 이루어질까요~?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마음대로 사용 가능할까요? 대통령은 직접적인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한국의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주로 법률안에 대한 재가, 거부권 행사, 그리고 공포에 관련된 것입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이나 정부로부터 제출되며,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이송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국회에 제시하며 대통령 거부권 (veto)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대통령이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을 행사한 경우,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이때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151석 이상)과 출석 의원 3분의 2(101석)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를 무력화시키고 법안을 확정(헌법 제53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다시 대통령에게 이송되면, 대통령은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권한

한국의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의석수 에 따른 권한의 차이는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한국의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의석수 에 따른 권한의 차이는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의석수가 변한다고 해서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여기서는 국회의원 의석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국회의 결정력, 즉 여당 또는 야당의 의결 능력과 관련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150석 이상

  1. 예산안 및 각종 법안 단독 처리
  2. 국회의장직 확보
  3.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
  4. 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
  5. 탄색소추 의결(대통령 제외)

150석 이상의 경우,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석수 재적의원 과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규모의 정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과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의 주요 임명 동의를 포함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직과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도 확보할 수 있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결할 수 있는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 국무외원, 법관, 감사원장 등이 해당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180석 이상

국회의원 의석수 180석 이상의 경우, 해당 정당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를 비롯한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1.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2.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3.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국회선진화법 이란?

국회선진화법은 정식 명칭으로 '국회의원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2012년 5월 2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은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마련하여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1.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도입: 특정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무제한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그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단, 예산안이나 조세법률안,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안 등 일부 중요한 법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의결 정족수 상향 조정: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의결할 때 필요한 동의 의석수를 기존의 과반수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여,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와 더욱 폭넓은 합의를 도모합니다.
  3. 상임위원회의 권한 강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사전 심사하는 과정을 강화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의 질을 높이고,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4. 법안 심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패스트트랙 이란?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중요한 입법 절차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법안이 장기간 심의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법안이나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는 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

1. 안건 지정

  • 요건: 국회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소요기간: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비해 특정 소요기간 없습니다만, 동의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신속처리안건 이라고도 합니다.

2. 상임위원회 심사

  • 소요기간: 최대 180일.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소요기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추가로 최대 90일 동안 심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안의 적법성 등을 검토합니다.

4. 본회의 표결

  • 소요기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60일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표결이 진행됩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국회선진화법 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규정 중 하나는, 일정 수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 혹은 정당 연합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18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 또는 여러 정당의 연합이 필리버스터 중인 법안에 대해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는 필리버스터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해당 법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200석 이상

국회의원 의석수 200석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법의 근간인 헌법 개정 및 대통령 탄핵소추를 비롯한 국회의원 제명 까지도 가능해집니다.

  1. 헌법 개정
  2. 대통령 탄핵소추
  3. 국회의원 제명

이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헌법상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통령 거부권 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법률로써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국회 상임 보직의 역할

그렇다면 국회안에서 상임 보직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조직도

국회의장의 역할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이자 최고 책임자로,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국회의장의 주요 역할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진행의 주재: 국회 본회의의 의사 진행을 주재하며, 회의 질서 유지 및 토론을 관리합니다.
  2. 법률안 서명 및 공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서명하고, 대통령에게 이송하여 공포를 요청합니다.
  3. 국회 대표: 국내외 공식 행사에서 국회를 대표하며, 국회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4. 국회 운영 관리: 국회의 예산 및 인사 등의 관리 업무를 총괄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역할

상임위원회는 국회 내에서 특정 분야의 법률안 심사, 예산 및 결산 심사, 국정 감사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되며, 국회의 입법 및 감독 활동을 세부적으로 수행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 심사: 해당 분야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수정 또는 보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2. 예산 및 결산 심사: 국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 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국정 감사 및 조사: 해당 분야에 대한 국정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정책 실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청문회 개최: 특정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여 관련 인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소집 및 주재: 상임위원회의 정기적인 회의 또는 필요에 따른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합니다.
  2. 의사 결정의 조정: 위원회 내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을 조정하며, 토론을 촉진하고 의견을 조율합니다.
  3. 위원회 대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국회 본회의나 다른 상임위원회, 정부 기관 등과의 협의 및 소통을 담당합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나 의견을 국회의 다른 기구나 정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늘은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회의원 의석수 별로 얼마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국회의 입법 과정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며, 과정마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입법체계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