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 상임위원장 ?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입법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왜 중요하며 상임위원회 종류와 구성 그리고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는 국회 내에 설치되는 상설 위원회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국회의원들로 구성됩니다.
법률안 심사, 예·결산안 예비심사, 국정 감사 및 조사, 청문회 개최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며,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명의의 대안이 우선적으로 표결됩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합니다.
- 정당 간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분하여 구성됩니다.
- 상임위원회는 상설 위원회이므로 국회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주요 기능:
- 법률안 심사: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심사합니다.
- 결산안 예비심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에 심사합니다.
- 국정 감사 및 조사: 정부와 행정부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조사합니다. 청문회 개최: 국정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는 왜 중요할까요?
상임위원회의 중요성
상임위원회는 법안이 발의되면 실질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법안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상임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의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며,
-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 끝에 표결을 실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표결까지 가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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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입법절차에서 상임위원회 통과가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이라고 볼 수 있기에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축조심사, 공청회 및 청문회 등 핵심적인 심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정당별 상임위원회 구성의 중요성
상임위원회 위원은 정당 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구성되며, 이에 따라 각 정당의 정책 방향과 이해관계가 상임위원회 내에서 반영되게 됩니다.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정당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구성원의 역할
-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합니다. 법안 심사, 예·결산안 심사, 청문회 등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며, 위원회 의사를 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 상임위원회 간사: 해당 상임위원회 내 소속정당 의원들 중에서 선임됩니다.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법안 의결을 결정하는 등 실무적인 역할도 수행합니다. 언론사나 교회, 선교단체 등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임위원회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법안을 토론하고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수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20명 정도로 구성됩니다.
상임위원장 권한
상임위원장은 국회 내에서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아요.
- 상임위 개의·중단·해산 권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개의, 중단,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법안의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안건 정하기 및 발언권 좌지우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발언권을 조절하여 특정 의견을 부각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사무실과 월 300만원 활동비: 상임위원장에게는 별도의 사무실과 월 30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상임위원장의 영향력과 위상이 강화됩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
-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출되며,
- 위원장 선출은 비밀투표로 이루어지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 위원장 선출 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임위원장은 국회 내에서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상임위원장이 특정 법안에 반대하면 정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은 국회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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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종류
상임위원회는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국회의 간략한 조직도는 아래와 같아요.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국회 내의 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와 달리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각 상임위원회 별 역할은 아래와 같아요.
-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국회 조직, 의사 운영, 의원 윤리 등을 다룹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헌법 개정안 등 법률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법률 제·개정, 법제 심사 등을 담당합니다.
- 정무위원회: 정부 정책, 정당 및 선거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정치 개혁, 선거법 등을 다룹니다.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예산, 조세, 금융 등 재정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예산안, 결산, 조세법 등을 다룹니다.
- 교육위원회: 교육, 과학기술, 문화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교육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다룹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기본법 등을 다룹니다.
- 외교통일위원회: 외교, 통일, 국방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외교정책, 남북관계, 국방정책 등을 다룹니다.
- 국방위원회: 국방, 군사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국방개혁, 군사력 건설 등을 다룹니다.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안전, 지방자치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을 다룹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 체육, 관광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체육기본법 등을 다룹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 해양수산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농어업법, 수산업법 등을 다룹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통상, 중소기업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산업정책, 통상정책, 중소기업정책 등을 다룹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 복지, 여성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보건의료법, 사회복지법 등을 다룹니다.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노동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환경정책, 노동정책 등을 다룹니다.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 교통, 건설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국토계획법, 교통안전법 등을 다룹니다.
- 정보위원회: 정보, 통신, 방송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정보통신기본법, 방송법 등을 다룹니다.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을 다룹니다.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합니다.
- 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윤리 및 징계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합니다.
- 기타 특별위원회: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구성할 때에 정해진 활동기한이 종료하거나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합니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국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상설 위원회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건을 다루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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