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시행해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서비스가 포함되며 사전신청 기간은 2024.02.05(08:00)~2024.02.29(16:00)입니다. 신청대상은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가정이에요.
1. 신청대상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의 보육서비스의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보육료 지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만5세(17.12.31까지의 출생) 아동
- 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해요.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필요해요.)
- 유아학비 지원 : 만3~5세의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지원해요.
2. 신청방법
보육서비스(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포털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3.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당월신청 기준)
아이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아래와 같은 급여처리 기준이 반영돼요.
- 보육료 <-> 유아학비 전환 시,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에 적용되며,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가 적용되어 일할 지급돼요.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전환 시, 15일까지는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가 적용됩니다.(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또한 16일 이후~월말까지 신청 시 2월은 양육수당 전액이 지원되고 3월부터는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돼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전환 시, 15일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을 지원해요.(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또한 16일 이후~월말까지 신청 시 3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돼요.(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24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서비스가 지원되며, 사전신청 기간은 2024.02.05(08:00)~2024.02.29(16:00)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래에 대한 불안에 2세 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국가와 개인 모두 이 같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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