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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

국토부 2/21 청년들 위한 내집마련 정책 '청년주택드림청약' 시행

by 방랑경제투어 2024. 3. 9.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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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4일 청년층들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금리 대출을 비롯하여,

 

이자율 최대 4.5%대인 청약통장인 '청년주택드림청약'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내 집 마련 정책은 3단계에 걸쳐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1. 1단계'준비기'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2단계'내집 마련'으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하여, 분 양가의 최대 80 % 까지 최저 2.2%의 저금리 대출로 최장 40년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3. 3단계'생애주기별 추가지원'으로 결혼, 다자녀 출산 시 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주는 상품을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은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상품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개편사항으로는, 

  1. 청약통장 이자율 최대 4.3% -> 4.5%로 확대
  2. 소득기준 3,600만원 -> 5,000만원으로 확대
  3. 납입한도 50만 원 -> 100만 원으로 확대
  4. 납임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5. 청약 당첨 시, 연 최저 2.2%로 분양가 80% 까지 최대 40년까지 대출
  6.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 인출도 허용

으로 개편됩니다.

가입 자격

 

  1. 만19세 ~ 만 34세 청년(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직전년도 신고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로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신고가 이행된 무 주택자(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포함)

가입 방법

1. 상담 :

  1.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2.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4.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2. 가입 전환 :

  1.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 전환이 불가합니다.)

3. 모바일 가입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택은행의

모바일 어플로 모바일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계약 기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계약 기간은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입니다. 또한,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7%를 더한 이율 최대 4.5%의 이율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주택도시기금 참조

비과세 세제 혜택

비과세 대상 가입자(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요건 :

  • 비과세 대상자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이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정책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이었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는 좋은 방안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층들의 주택구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청년층들의 주택구매를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주택 구매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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