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할인 및 소득공제 등 구매 혜택을 특별 상향 조정한다고 6/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도소매업, 용역업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할인 금액은 10%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 확대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온누리상품권 구매처, 판매처 및 사용처와 가맹점 검색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온누리상품권 할인 및 구매 혜택
온누리상품권 할인 금액 및 혜택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할인 10% 적용
-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200만 원
온누리상품권 할인 및 구매 혜택은 언제부터?
현재 온누리 상품권 할인과 혜택 확대 적용 시점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기존 150만 원이던 구매 한도는 200만 원까지 늘어나며 이에 따라 구매금액 할인 10%에 적용됨에 따라 월 최대 할인한도 구매 시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상향되었어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시 달라지나요?
1.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 현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도소매업, 용역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 80% 까지 상향
- 현재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 입니다만,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80%까지 소득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오늘은 온누리상품권 할인 및 구매혜택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시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이곳 소상공인진흥공단 웹사이트를 클릭하여 주세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구매처, 판매처, 사용방법, 가맹점 등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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