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청약 추첨제 방법 및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떤 차이이며 청약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오늘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기초 용어인 청약 추첨제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약 가점체 vs 추첨제
아파트 등 주택 청약 추첨제 방법에는 가점제 방식과 추첨제 방식이 있으며, 청약 신청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약 가점체 추첨제 두 가지 청약방법의 차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
가점제 방식은 주택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책정 및 부여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 청약 방법으로, 무주택자 분들에게 유리한 청약 방법입니다.
만약에 주택 분양을 추첨방식으로만 진행한다면, 신청일 기준 집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때문입니다.
가점제 점수 및 항목
가점제는 아래 3개의 가점 항목에 대해 산정하여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최고 가점은 84점이며, 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 (0~15년 이상 / 2~32점)
- 부양가족수 : (0~6명 이상 / 5~35점)
- 입주자 청약 저축 가입기간: (6개월 미만~15년 이상 / 1~17점)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
0명 | 5 | 4명 | 25 |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 17점) |
청약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배우자 | 배우자 없거나, 배우자 통장 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만약 주택 청약 신청 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률이 있는 경우 위 항목의 총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가점제는 무주택자 대상으로 진행하며 1 주택자는 추첨제로 당첨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청약 가점 계산하기를 통해 자신의 청약 가점을 계산하여 보세요.
주택 청약 추첨제
주택 청약 추첨제는 1순위 청약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방법으로, 아파트의 경우, 보통 공급하려는 총세대수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일정 비율을 선정한 후 남은 공급 세대를 무작위 추첨하는 청약 추첨제 방법입니다.
추첨제의 비율은 주로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또한 추첨제 방식은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여 여러모로 운이 따라야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추첨제 청약 방법도 유주택자의 처분서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 추첨제 선정 비율
아파트 청약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른데요, 보통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전용면적 |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그 외의 지역 |
60m² 이하 | - | 가점제 40%, 추첨제 60% | 가점제 40% 이하 | ||
60m² 초과 85m² 이하 | - | 가점제 70%, 추첨제 30% | 가점제 40% 이하 | ||
85m² 초과 | 가점제 100% | 가점제 80% | 가점제 50% | 추첨제 100% |
*위 외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위의 청약 추첨제 방법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청약 점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점수 올리는 방법
1. 청약통장
청약은 기본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가산점이 부여 됩니다.
1인 1 계좌 원칙이며, 중도 해지 시 납입회차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지하지 마시고 15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약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예치기준 금액도 있기 때문에 청년의 경우, 매월 납입 금액은 5~10만 원을 납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부양가족
부양가족 또한 청약 가점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닌 경우에도 직계존속인 증조부모를 포함한 조부모,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에도 모두 부양가족 가점 합산에 해당되며, 반드시 3년 이상 동일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3. 무주택기간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가산점 중 당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기간입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시기보다, 생애최초특공으로 아파트 청약을 위해 주택 소유는 미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주택기간 가점은 만 30세 부터 산정됩니다.
4. 결혼
요즘은 혼인기간 7년 내의 신혼부부 특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기간은 만30세 이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만 20세 이상 혼인 시에는 혼인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20대에 결혼하신다면 무주택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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