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신문 등 미디어에서 채상병 특검법, 쌍특검 등 특검 혹은 특검법 이라는 단어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요즘 더욱 뜨겁게 관심을 받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특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검 이란?
특검 이란 '특별검사제도'로써 어떠한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이며 수사 대상과 수사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특검 대상
특검은 주로 특정 사건을 수사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의 고위 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주변의 사건이 주로 수사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여 공수처와 성격이 비슷할 수 있지만, 공수처와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특검과 공수처 수사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특검 임명 절차
특검 국회 절차 및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상설특검법 방식과,
- 국회가 직접 특검을 임명하는 별도특검법 방식이 있습니다.
특검 제도의 목적
-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역사
-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도입되었으나 1999년에 폐지되었고, 한국에서는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검찰총장은 특임검사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채택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에요. 고위공직자 특검에 한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미국식 특별검사제에 대한 대안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특검 국회 절차
특검 국회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특별검사 임명 결정: 국회나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검사 임명을 결정합니다.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국회, 법무부, 법원, 변호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 특별검사의 독립적 수사: 임명된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를 받으려면 국회나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 임명을 결정하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별검사는 검사 및 검사가 진행하는 수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특별검사는 검사조직 내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검사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와 같은 사법부 조직 구성원이 아닙니다.
검찰은 특검대신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게 좋다고 합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한 비판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점도 있습니다.
특검과 특별수사본부 관한 기사가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해당기사를 클릭하여 주세요.
특검 검찰 차이
1. 수사 주체
- 수사: 검찰이 주도하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
- 특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변호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
2. 수사 대상
- 수사: 일반 범죄 혐의
- 특검: 특정 사건이나 공장한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건,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
3. 수사 목적
- 수사: 범죄 사실 규명 및 처벌
- 특검: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정한 수사 진행
4. 수사 절차
- 수사: 검찰이 주도하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
- 특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 후 대통령 또는 국회가 임명
5. 수사 권한
- 수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기소권 보유
- 특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보유
특별검사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나요?
특별검사에 임명될 때,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검사 경력 또는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특별검사 후보자는 검사 경력 또는 변호사 경력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정치적 중립성 유지: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 전문성과 독립성: 특별검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로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검법, 즉 특검이 법안으로 입법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입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오늘은 특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특정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특검 제도는 권력 기관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며,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특검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 제도는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생겨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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