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및 연금저축 등의 연금계좌들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기금 고갈이 임박하여 있으며, 젊은 세대들 특히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상상황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는 여러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그렇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 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한국에서 은퇴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절세 혜택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두 상품 모두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만55세 은퇴 이후 수령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특성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차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 와 연금저축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해요. 두 상품 다 연금 형태로 노후를 위한 상품이지만 IRP의 경우, 퇴직연금인 만큼 위험한 투자상품으로의 가입은 어려워요.
또한 IRP는 당연히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나이부터 가입이 가능한 반면, 연금저축은 1세부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요.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상품제한 : 투자상품에 있어서 연금저축의 경우 상품제한이 없지만, IRP의 경우 퇴직연금인 만큼 투자 금액의 70% 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금액 : 세액공제금액에 있어서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연금저축의 경우, 1살부터 주부까지 소득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요.
- IRP 계좌는 말 그대로 ‘계좌’ 이기때문에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계좌를 모두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좌 내에서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의 예금, 저축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ELB뿐만 아니라 연금펀드와 ETF 등 투자 상품까지 모두 매수가 가능해요. 또한, IRP에서 운용하는 정기예금의 경우, 일반예금과 별개로 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에 가입한 해당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연금펀드, ETF)만 매수할 수 있어요.
오늘은 개인형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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